목차
▶️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▶️ 근로·자녀장려금 대상&지급금액
▶️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▶️ 근로·자녀장려금 필요한서류
▶️ 주의사항
※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근로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때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기 위한것으로, 근로·자녀장려금과 함계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※ 근로·자녀장려금 대상&지급금액
근로·자녀장려금 대상은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-근로장려금 지원 대상
⊙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⊙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⊙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-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리 차등 지급되며, 2023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최대금액 입니다.
⊙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⊙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원
⊙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원
-자녀장려금 지원 대상
⊙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⊙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,000만 원 미만
-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자녀장려금은 가구 내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지급되고,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됩니다. 부양자녀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, 2023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.
※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⊙홈택스(모바일)
⊙ARS 1544-9944
⊙홈택스(PC) hometax.go.kr
⊙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
⊙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(모바일,PC)에서 신청가능
⊙경로 : 국세청 홈택스-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기부금 -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- 신청하기 (경로 홈택스, 모바일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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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근로·자녀장려금 필요한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
⊙본인 확인용 신분증
⊙가족관계증명서(부양자녀가 있는 경우)
⊙재산 및 소득 증빙자료
※ 주의사항
⊙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거짓 정보로 제출 시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
⊙ 근로·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고, 다른 복지 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
⊙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신청했을 경우, 다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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